방한일 의원, "충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저조"

박재현 기자 2024. 3. 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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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인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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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 번도 법정비율 1% 못 지켜
장애예술인생산 창작물 구매는 전무
방한일 의원이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와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예산]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인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방한일(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충남도내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생산 창작물(공예품, 공연, 미술품)'을 구매한 곳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술인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이 마련된 만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작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회참여와 자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구매에 있어서도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본청의 구매율 부진에 대해 "도 계약부서에서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입찰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소모품 위주의 구매로는 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가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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