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통제 강화’ 중국 국무원 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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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제권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무원 기본법이 개정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개막한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원 기본법 개정안을 폐막일인 11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SCMP는 지난해 국무원의 업무 규칙에 당과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규정한 조항이 추가된 지 1년 만에 국무원 기본법이 개정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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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제권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무원 기본법이 개정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개막한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원 기본법 개정안을 폐막일인 11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무원이 공산당의 이념, 지도력, 지시를 더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당의 충실한 정책 집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국무원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이라는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공산당 지도이념을 준수토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당 중앙위원회의 권위와 중앙 집권적, 통일적인 영도와 결정, 지시를 견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또 국무원이 전인대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무원 조직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CMP는 지난해 국무원의 업무 규칙에 당과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규정한 조항이 추가된 지 1년 만에 국무원 기본법이 개정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982년 개헌에 맞춰 제정됐던 국무원 조직법은 제2조에서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지도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총리 책임제가 유명무실화했으며 공산당의 국무원 장악이 법제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리창 총리는 지난 5일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 견지하면서,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관철하는 집행자·행동파·충실한 행동가가 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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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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