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들이받은 차가 하필이면 경찰차

이호진 기자 2024. 3. 7.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고장 차량 처리를 위해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덜미를 잡혔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5분께 경기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 아천IC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경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고장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에서 내린 상태여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고장 차량 처리를 위해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덜미를 잡혔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5분께 경기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 아천IC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피해 경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고장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에서 내린 상태여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