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신사 시험' 개발 용역 발주…비의료인 '문신' 시술 가능성 열렸다

구단비 기자 2024. 3. 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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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당시 의협은 "단지 사회적으로 문신 시술 현상이 빈번하다고 해서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이 행하게 하도록 방치하거나, 국민의 건강·생명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안 된다"며 "오히려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중하게 관리해 모든 국민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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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사진=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회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도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며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의협은 "단지 사회적으로 문신 시술 현상이 빈번하다고 해서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이 행하게 하도록 방치하거나, 국민의 건강·생명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안 된다"며 "오히려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중하게 관리해 모든 국민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문신 인구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전문 시술자는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 발주의 시기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지난 4일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의사단체 압박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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