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임의 연장·품질검사 생략…대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적발

김소연 기자 2024. 3. 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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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총 6건으로 △소비기한 임의 연장(3건) △미신고 영업행위(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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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없이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만두, 칼국수 등을 임의로 소분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총 6건으로 △소비기한 임의 연장(3건) △미신고 영업행위(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 B 업체는 품목제조 보고 시 신고한 소비기한보다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소분업체인 C 업소는 타 사의 한과 제품을 매입해 선물세트로 포장·판매하면서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D 업소는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 없이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만두, 칼국수, 청국장, 도토리묵 등을 임의로 소분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E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로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생산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정과류를 생산하면서 9개월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효음료를 생산하는 F 업소도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및 원료 수불과 관련된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제품 742.8㎏을 압류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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