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대법원에 재상고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 원고인 주민소송단과 피고인 용인시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앞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용인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먼저 상고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달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있다는 판결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용인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시장과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업 당시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였던 이정문 전 시장 등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투입하고, 캐나다 회사인 봄바디어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점을 들며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당시 용인시 정책보좌관 박모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0년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렸고 3년 7개월만에 이번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판결에 원고와 피고 모두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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