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에 마사지 기능 있어"…20대女 성추행한 방문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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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비스를 신청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청소기 업체 방문판매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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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청소기 업체 방문판매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 관련 사연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 2021년 4월 가 자취방 청소를 위해 한 청소기업체에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청소기 제품을 소개하고 청소해 주면서 영업하는 방식이다.
며칠 후 업체 직원 A씨가 B씨 집을 찾았으며 그는 홈케어 서비스 중 "청소기의 숨은 기능을 알려주겠다"며 B씨에게 체험을 권유했다.
당시 A씨는 홍보 책자를 보여주면서 "청소기에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다.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험을 위해 침대에 누운 B씨는 6분 가량 A씨에게 성추행당했다. A씨는 B씨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면서 배를 손으로 주무르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 등을 만졌다.
당황한 B씨는 189만원인 청소기를 구매한 뒤 A씨를 자취방에서 내보냈다. 이후 B씨는 본사에 전화해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는지를 물었고,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가 B씨에게 보여줬던 홍보 책자 역시본사에서 제작한 게 아닌 A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곧바로 청소기를 환불받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환불받으려고 과장해서 거짓말한 것"이라며 "불쾌하면 왜 청소기를 샀겠냐. 성추행이 아닌 마사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매하려는 의도였고 마사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신체접촉은 마사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을 비춘 폐쇄회로(CC)TV를 보고 난 후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최종 확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