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전체 공급망 공시 의무는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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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안을 가결했다.
미국 상장기업들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가 재무제표 및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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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당초 예고된 초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입법에 따라 전 세계 기후 공시 의무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안을 가결했다. 초안이 공개된 지 2년 만이다. 미국 상장기업들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가 재무제표 및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2010년 관련 제도가 처음 공론화된 이후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기업들도 기후 위험에 대한 공시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2010년 공시 지침을 처음 마련했으나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후 2022년 초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칙의 초안을 발표했고,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확정했다.
최종안이 초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측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된다. 그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스코프3는 해외 법인을 비롯해 기업의 공급망 전체로 범위를 늘린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다. SEC이 확정한 규칙은 스코프3 배출량 공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기업의 직간접 배출량인 스코프1·2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간주되는 배출량에 대해서만 공시를 의무화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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