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온라인 거래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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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 일부가 국내에서 온라인 거래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이 473개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정식 수입사를 통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음에도 구매대행 등을 통해 재유통된 사례 513건을 지난해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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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이 63% 차지…유통 제품 모두 차단
구매 대행 통해 재유통된 사례도 513건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 일부가 국내에서 온라인 거래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이 473개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다행히 이들 제품은 모두 판매가 차단됐다.
473개 중 제조국이 확인된 제품은 219개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38개(63%)가 중국산이었다. 2위를 기록한 미국(13개·5.9%)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13개로 가장 많았다. 473개 중 23.9%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어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개(22.4%) ▷아동·유아용품 70개(14.8%) 등 순이었다.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69.9%를 차지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과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 과열·발화·불꽃·발연이 리콜 사유로 꼽혔다.
아동·유아용품에서는 소형 부품 삼킴·질식 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정식 수입사를 통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음에도 구매대행 등을 통해 재유통된 사례 513건을 지난해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재유통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125건(24.4%)이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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