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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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27일 실시하고 현장의 요청에 따른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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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27일 실시하고 현장의 요청에 따른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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