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표준 계약서 제·개정...'2차 저작물' 문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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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작가들이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대해 별도 계약을 할 길이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가 체결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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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작가들이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대해 별도 계약을 할 길이 열렸습니다.
웹툰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사업자는 작가에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저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웹툰 연재와 2차 저작물 작성에 관한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도록 본계약서 조항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 이우영 작가 별세 후 관련 조항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고 작가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한 새 표준 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6종의 개정안에는 작가가 수익분배 비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정보를 받아볼 권리를 명문화 하는 등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조항이 담겼습니다.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모호했던 '매니지먼트'의 범위를 저작권 대리중개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대리중계 계약서'로 개편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가 체결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9월까지는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도 배포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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