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보상판매 됩니다”…현대차, 중고차 매각금액 최대 4%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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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대차 시 차량 매각금액의 최대 4%를 보상해주는 판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3월 개시했다.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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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대차 시 차량 매각금액의 최대 4%를 보상해주는 판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3월 개시했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고, 현대차 전기차(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 매각대금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상판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현대차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이렇게 매입한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매물이 된다.
현대차는 이달 내 ‘전기차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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