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래요”…키 큰다고 해서 ‘공구’했는데 효과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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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부당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 259건을 적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SNS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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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 통해 공동구매 유도하기도
건기식 구매시 ‘인증마크’ 확인 필수
7일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신장 약’, ‘키크는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와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증상이 있는 아이’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포함됐다.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믿지 말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기식 제품 구매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꼭 제품을 검색해보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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