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교통연구원 이어 용인시도 용인경전철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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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 2월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데다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상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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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 2월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데다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상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 판결을 깨고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했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단은 앞서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이다.
1심은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김학규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게만 인정하고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씨의 책임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10억2500만원으로 정했다. 박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김 전 시장에게 있다고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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