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국내에 유통…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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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생산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생긴 제품을 회수해 무상으로 점검·교환·수리)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 등의 시정 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으로,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23.9%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22.4%, '아동·유아용품' 14.8%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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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경로 피해 재유통되는 리콜 제품 513건 적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생산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생긴 제품을 회수해 무상으로 점검·교환·수리)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 등의 시정 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으로,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23.9%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22.4%, '아동·유아용품' 14.8%가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보면 '음식료품'은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가 69.9%,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 관련 위해 요인(절연 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37.7%, '아동·유아용품'은 부품 탈락, 삼킴 및 질식 위험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 제품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정식 수입사를 통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음에도 구매대행 등을 통해 재유통된 사례 513건을 지난해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재유통 적발 사례 가운데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125건(24.4%)으로 가장 많아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당근마켓 등 4개 중고거래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고 사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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