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차 가져오면 보상금·신차할인…'중고 전기차' 확보 나선 현대차

이동희 기자 2024. 3. 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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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005380)가 전기차 판매량 확대를 위해 보상 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 판매(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전기차 차주가 인증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 대금 외에도 매각 대금의 최대 2%까지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대차 신차 전기차 가격의 5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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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전기차 구입시 기존 차량 보상판매 시작
전기차는 최대 2% 보상금에 신차 50만원 할인…내연기관차는 최대 4%·30만원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현대차 제공)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가 전기차 판매량 확대를 위해 보상 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 판매(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다.

현대차는 보상 판매 참여 확대를 위해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전기차 차주가 인증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 대금 외에도 매각 대금의 최대 2%까지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대차 신차 전기차 가격의 5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HEV)의 경우 다른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중고차를 현대차 인증중고차 서비스에 팔면 매각 대금의 최대 4%를 별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현대차 신차 전기차 구매 시 30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매입한 다른 브랜드 내연기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로 팔지는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분된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기존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중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매입한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중고차로 판매한다. 판매는 3월 중 시작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품화 과정에서 배터리 제어 시스템 등 전기차 전용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차 인증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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