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 지원' 신청 접수

유명식 2024. 3.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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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을 11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관계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여성청소년들은 1명당 월 1만3000원씩, 연 최대 15만6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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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포스터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을 11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관계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21개 시·군 지역의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3000여 명(외국인 등 4500명 포함)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여성청소년 17만4000여 명에게 지원했다.

여성청소년들은 1명당 월 1만3000원씩, 연 최대 15만6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이 지역화폐로 생리용품 구매만 할 수 있다.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오프라인은 3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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