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대법 판단 다시 받겠다"

유명식 2024. 3.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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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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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운행 모습./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소송단 등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데다 시의 법률자문단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놔 이 같은 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은 물론 수요 예측에 실패한 용역기관과 용역사 소속 연구원도 예산낭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예고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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