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 구매 시 '보상판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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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를 내놨다.
인증 중고 전기차 판매도 이달 내 시작한다.
현대차는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판매를 위해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이달 중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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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를 내놨다. 인증 중고 전기차 판매도 이달 내 시작한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고객이다.
보상판매 희망 고객은 신차 출고 15일 전까지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웹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매각 대금 외에 최대 2% 보상금을 주는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신차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해 준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매각 대금의 최대 4%를 더 보상한다. 전기차 신차는 30만원을 할인한다.
현대차는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판매를 위해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전기차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중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도 개시한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이 지난 전기차를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전기차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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