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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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학폭위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 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교육, 선도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제2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교원, 경찰,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제3기 학폭위 위원을 교육지원청별로 50명씩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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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학폭위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 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교육, 선도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제2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교원, 경찰,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제3기 학폭위 위원을 교육지원청별로 50명씩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이다.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전담해서 조사하고, 피해 학생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설치됐다.
천창수 교육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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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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