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 한다

양미영 2024. 3. 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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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처럼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7일 현대차는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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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각 시 보상금 지급
EV 신차 구매하면 현금할인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처럼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그래픽=비즈워치

7일 현대차는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EV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가령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 또는 웹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고 현대차 신형 EV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준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터리 등급제가 대표적이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미영 (flounder@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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