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청구액 1조원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이정하 기자 2024. 3. 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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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임 시장과 국책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해 전임 시장과 국책 연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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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임 시장과 국책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해 전임 시장과 국책 연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원고인 주민소송단과 피고 보조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대법원에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점과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이 자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자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부연했다.

경전철 주민소송 1·2심 판결은 전임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그 밖의 청구대상자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임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이 시작된 지 10여년 만인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 “용인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3명에게 총 214억여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했다.

주민소송단은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주민소송단은 전임 용인시장 3명과 수요 조사를 부풀리기 한 한국교통연구원과 담당 연구원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가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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