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 항소심 첫 재판

정승민 기자 2024. 3.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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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을 도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기소된 이루(41, 본명 조성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임한다.

7일 오후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연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이루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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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음주운전 사실을 도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기소된 이루(41, 본명 조성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임한다.

7일 오후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연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이루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이에 더해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 B 씨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본인은 강변북로에서 지인 C 씨의 차량을 시속 180km 이상으로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로 지난해 6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자 중형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

한편, 태진아 아들로 알려진 이루는 '까만안경' '흰눈' 등의 곡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사진=ⓒ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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