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본부, 민간 신축 1437호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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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 내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올해 1473호의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LH가 민간 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에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 LH가 원하는 지역에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춰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어 고품질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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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 내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올해 1473호의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LH가 민간 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에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또 LH가 원하는 지역에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춰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어 고품질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에 접수하는 매입지역은 대구시(군위군 제외)와 경북지역 내 인구 8만 명 이상의 10개 시·군이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와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난해와 달리 건축 예정인 주택뿐만이 아니라 건축 중인 주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감정평가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산정방식 일부 개편을 통한 매입 상한가격 폐지로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입지와 우수한 품질의 주택매입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1차 주택매입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경북지역 주택에 한해 우편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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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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