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 이루, 오늘(7일) 항소심 첫 공판…1심에선 "모친 치매" 선처 호소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4. 3. 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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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가 법정에 다시 선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의 심리로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며 진술했고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결국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 역시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이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이루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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