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갑질 막는다"...EU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전혜인 2024. 3. 7.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7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DMA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 EU가 시행 초기부터 전방위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상 기업들이 집행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거는 등 시행 초기 혼란도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7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DMA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으로,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EU는 지난해 9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6개사가 각각 운용 중인 운영 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 사항을 부여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구글, 메타처럼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 대상이다.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구글을 비롯한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은 해당 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서비스 조정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애플 아이폰에서는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인앱 결제 외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한다.

다만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들이 내놓은 DMA 이행 조처가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엔 아직 불충분하다는 불만도 업계에서 제기된다. 또 EU가 시행 초기부터 전방위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상 기업들이 집행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거는 등 시행 초기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게이트 키퍼 기업 6곳 중 바이트댄스를 제외한 5곳이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편파성 논란도 일각에서 꾸준히 나온다.전혜인기자 hy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