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상생·공정의 기틀"

김일창 기자 2024. 3. 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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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의 경우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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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의 경우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체부는 2종의 제정안과 함께 6종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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