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마 미드 보고 공부” 잔혹 살해한 美남성의 최후

김가연 기자 2024. 3. 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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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구글맵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20대 여성을 살해, 사체를 절단한 미 남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 범죄를 다루는 TV프로그램을 시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 혐의로 기소된 코리 마틴(36)이 브루클린 연방 법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틴은 2018년 4월 뉴욕 퀸즈 소재의 집에서 브랜디 오돔(26)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마틴과 피해자는 포주와 성노동자 관계였으며, 마틴은 공모자인 아델 앤더슨‧피해자와 함께 한 집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틴과 앤더슨은 범행 1년 전, 부정한 방법으로 오돔 명의로 된 생명 보험을 2개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범죄 수사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더 퍼스트 48′과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드라마 ‘덱스터’를 시청하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돔을 살해한 것은 마틴이었다. 마틴은 침실에서 오돔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욕실로 옮겼다. 마틴과 앤더슨은 욕실 전체를 검은색 쓰레기 봉투로 덮은 뒤 시신을 절단해 인근 공원에 유기했다. 두 사람은 범행 후 오돔의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범행 2년 만인 2020년 체포됐다.

재판부는 아직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그가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 브레온 피스는 “탐욕을 기반으로 세심하게 계획된 끔찍하고 냉혹한 범죄에는 종신형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에 의해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피해자의 생명은 중요했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이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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