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갈등 속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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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눈썹문신과 같은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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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용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실에 맞춰 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이 잇따랐다. 눈썹문신과 같은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동안 의사단체는 문신 시술 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커질 때마다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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