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올해 말까지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참여 신청은 3월 22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지역 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관련 규정이 개정돼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됐다.
2025년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올해 말까지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참여 신청은 3월 22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032-440-3425)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032-835-9896)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저감장치 부착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120만원"…딸벌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중년男 '추태'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