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입비'…외국인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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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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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월11일부터 4월19일까지 신청접수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 마감은 다음 달 19일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21개 시군 지역의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3000여명(외국인 등 4500명 포함)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 추진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여성청소년 17만4000여명이 지원을 받았다.
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1인당 월 1만3000원, 연 최대 15만6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 사용금은 자동 소멸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1차 신청 기간은 3월11일~4월19일(시군마다 신청일 상이)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11일~11월15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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