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비기한 초과표시·미신고 식품제조 업소 6곳 적발

김경훈 기자 2024. 3. 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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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하거나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을 한 식품 제조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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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대전의 한 두부 제조 현장.(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하거나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을 한 식품 제조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2월 설 명절 전후 성수 식품 제조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 행위를 점검했다.

위반 내용은 모두 6건으로 △소비기한 임의 연장 3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하거나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선물세트로 포장·판매하면서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 신고 없이 타 식품제조가공 업소에서 만든 제품을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위반 업소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처리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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