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책회의에 경고까지 했지만…“일부 사업자 개선 안 해”

황정호 2024. 3. 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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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뜰폰을 개통할 때 인증 절차가 철두철미했다면, 타인 명의의 알뜰폰 개통도, 명의인의 금융 자산 탈취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문제가 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보완 조치를 지시했다고 KBS가 보도했는데요.

기한이 지난달 말까지였는데, 얼마나 보완됐을까요?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이 뚫려, 금융 범죄로까지 이어진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건 지난해 말.

이후 수차례 긴급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 알뜰폰 사업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음성변조 : "(OOOO도 (회의에) 참여를 하셨던 거죠?) 네. 그 회의에 사업자들 뭐 다 불려갔으니까요. (회의에서 뭐 했던 게 있었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알뜰폰 개통 사이트의 2단계 인증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보완 대책이 완료되지 않으면, 알뜰폰 개통 사이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본 겁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추가 보안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알뜰폰 사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기부는 "열 곳 미만의 사업자가 취약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라면서 "문제의 사업자들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알뜰폰 개통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상근/보안 전문가 : "(취약점 개선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법이 강제하지 않는 이상 일부러 시스템을 방치해 두는 것도 좀 있지 않나…"]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모두 1,500만 명.

여기에다 각종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간편 인증 서비스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2단계 인증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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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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