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정리로 지방재정 ‘쑥쑥’

2024. 3. 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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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마련을 위해 올해 545억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작년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290억원, 세외수입 119억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체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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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45억원 정리 목표…빅데이터 활용해 맞춤형 징수활동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마련을 위해 올해 545억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작년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290억원, 세외수입 119억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83억원을 징수한 데 이어 금융자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4만4000건 실시해 217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모바일 공공알림문자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안내문자 발송 ▷ 체납 상담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체납통합안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연간 3만여명의 민원전화를 응대하며 비대면 납부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시는 올해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체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 2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000여명(체납액 567억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전문 세원관리반 운영을 통해 동산 압류, 영치, 가택수색 등의 강경 대응을 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자 경제 회생과 시의 복지 정책 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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