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첫 총상자 바꾼 조사위…발포경위 실체규명은 부실

정대하 기자 2024. 3. 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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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 1일 공개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일부 희생자의 사인이 총상으로 바꿔 분류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을 맞고 숨진 방위병들의 사인 분류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김안부(사망일 5월19일), 정지영(5월21일), 김경환(5월20일) 3명이 애초 타박상 또는 자상 사망자에서 총상 사망자로 재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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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부씨 사인 타박상·자상→총상 변경
방위병 3명 중 1명만 군인희생 분류 혼선
김안부의 주검이 발견된 뒤 광주서부경찰서 공의 양민의원에서 처음 작성한 검안서(맨 왼쪽)와 광주지검의 검시 보고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 1일 공개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일부 희생자의 사인이 총상으로 바꿔 분류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을 맞고 숨진 방위병들의 사인 분류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김안부(사망일 5월19일), 정지영(5월21일), 김경환(5월20일) 3명이 애초 타박상 또는 자상 사망자에서 총상 사망자로 재분류됐다. 조사위는 김안부가 5월19일 밤 10시께 광주공원 인근 전남양조장 공터에서 타박상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맹관총상(총알이 박힘)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위 결론은 김안부의 주검이 발견된 뒤 광주서부경찰서 공의 양민의원이 최초 작성한 검안서와 다르다. 최초 검안서에 김안부는 타박상에 의한 사망으로 나온다. 조사위는 “당시 검시에 참여한 의사와 법의학자 등이 논의한 결과 우전두부에 1×1㎝의 사입구가 존재하는 맹관총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조사위 결론에 따라 5·18 당시 최초 총상 사망자 발생 시각은 24시간 앞당겨졌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제는 조사위에서 당시 7공수특전여단 주둔지에서 발생한 김안부 총격 사건에 대해 명확한 실체 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위원 일부는 “최초 총상 사망자로 새롭게 밝혀진 인물(김안부)과 관련한 조사 내용도 부실했다”며 발포 명령 관련 조사의 진상규명 불능 사유로 언급했다.

5월21일 숨진 정지영도 광주지검의 사망자 분석 개요에는 타박사로 나오지만 이번에 총상 사망으로 재분류됐다. 정지영은 5월21일 오전 11시 도청 앞에서 경찰 헬기에 실려 화정동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인의 친형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그해 6월2일 전투교육병과사령부 101사격장에 가매장된 주검 14구 사이에서 동생을 찾았다. 당시 동생 주검에는 귀 뒷부분을 가격당한 흔적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조사위가 이번에 사인을 재분류하면서 유족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엄군의 총을 맞고 숨진 방위병 3명의 신분 분류도 제각각이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계엄군 총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 166명 가운데 당시 방위병이었던 손광식을 제외했다. 손광식은 집에서 소속기관으로 출퇴근하던 대체복무 사병이었는데, 5월22일 오후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인근에서 20사단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숨졌다. 손광식은 집으로 퇴근하다가 계엄군 총격에 사망한 만큼 처음엔 민간인 희생자로 분류됐으나 1980년 7월 군인 사망자로 정정돼 현충원에 안장됐다. 손광식이 군인 사망자로 분류되면서 애초 22명이었던 군인 피해자는 23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5·18 당시 희생된 방위병 김형관과 김정선은 지금까지 민간인 희생자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사위 쪽은 “정부의 군인 사망자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5·18 사망자 검시내역 총상 사망자 분석 개요’(1989년 2월23일)엔 방위병 손광식이 민간인 희생자로 나온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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