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업은 '지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불법 입주'

유은실 2024. 3. 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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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A대리점은 관할 시청에 '경영컨설팅업'이라고 서류를 제출했다.

A대리점 사례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한 업종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론 보험 판매를 하는 식이다.

앞서 부적합 업종인 보험 대리점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다는 이슈가 불거지자, 보험대리점협회는 업계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 안내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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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주 잡으려는 관할 시청, 피하려는 대리점들
A대리점, '경영컨설팅업' 취득하고 뒤에선 보험 판매
임대차 이중계약한 B대리점, 주소 '광명→수원' 눈속임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A대리점은 관할 시청에 ‘경영컨설팅업’이라고 서류를 제출했다. 시청 직원에겐 보험 판매업이 아닌, 보험 판매사의 마케팅과 컨설팅을 전담하는 회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첨단산업이 들어가야 할 지식산업센터에선 보험업을 할 수 없지만 보험사를 지원하는 경영컨설팅 회사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청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데일리에 소명 작업을 거쳐 최종 수정 명령을 내릴 계획을 밝혔다. 무늬만 경영컨설팅이고 버젓이 보험 판매를 지속하고 있어 ‘위업’이라고 판단해서다. 이데일리 확인 결과, 올해 1월 A대리점이 낸 구인광고엔 ‘GA 보험사 총무’를 뽑는다는 내용도 쓰여 있었다. A대리점은 국내 대형 보험대리점(GA)인 인카금융서비스 소속이다.

국내 대형 GA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A대리점이 올해 1월에 낸 GA 보험사 총무 구인구직 광고. (사진=홈페이지 캡쳐)
지식산업센터(지산)에 불법 입주한 일부 GA가 허위로 업종을 바꾸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실수요 기업의 기회를 뺏는다는 지적과 함께 GA 본사도 소속 대리점에 일관적으로 자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산업공단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이다. 첨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만큼 임대료가 저렴하고 입지가 좋지만 입주 가능한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다. ‘보험업’은 아예 입주 불가한 업종에 해당한다. 실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시설은 산업·지원시설로 나뉘어 있고, 개별 호실 별 용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입주허용 업종은 제조업·첨단업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이다.

문제는 일부 대리점이 해당 법안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보험 판매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A대리점 사례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한 업종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론 보험 판매를 하는 식이다.

‘주소 이전’이라는 눈속임을 동원한 곳도 있다. 광명시 지식산업센터에 있던 B대리점은 유자격 코드(보험 판매 자격)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관할 시청은 해당 지점이 수원으로 주소를 옮겨 이사한 척하고 실제 보험 영업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임대차 이중계약 꼼수를 쓴 것으로 봤다. GA는 유자격 코드를 등록할 때 보험협회에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B대리점은 최근 협회에 주소를 수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B대리점 역시 인카금융 소속 대리점이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행정조치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잡아내려는 관할 시청과 피하려는 대리점 사이의 숨바꼭질은 ‘현재 진행형’이다. 업계가 추산한 전국 불법 입주 대리점 수는 수백 개에 달한다. 앞서 부적합 업종인 보험 대리점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다는 이슈가 불거지자, 보험대리점협회는 업계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 안내문’을 전달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도 보험협회와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는 평균 30% 이상 저렴하다”며 “일부 GA 대리점이 불법임에도 눈속임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GA 본사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카금융 관계자는 “광명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던 대리점은 부동산업자의 안내 실수로 인해 들어갔던 케이스”라며 ”현재 이를 인지하고 철거를 마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점 임대차 계약 시 본사의 명시적 승인을 필수 조건으로 두거나, 불법 입주 시 파트너 쪽에 책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며 “인카금융서비스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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