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조합원 분양 눈앞… 21층 건립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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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한남2구역 조합')이 조합원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오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최근 조합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추정 비례율 100.06%를 통보받으면서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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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한남2구역 조합')이 조합원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오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최근 조합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추정 비례율 100.06%를 통보받으면서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후 조합원 대상 감정평가액을 통지한 뒤 조합원 분양을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남2구역 조합은 2022년 11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으로 짓겠다고 밝혔다. '118 프로젝트'로도 불리는데 현재까지 조합은 고도 제한 완화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선 조합이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높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인 한남뉴타운도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90m 높이 제한받고 있다.
한남2구역 조합은 지난해 고도 제완 완화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에 대우건설 측이 약속을 어겼다며 해지 시도를 했다. 이에 대우건설 측은 118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어려울 경우 조합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최종 불가 판단 시점까지 시공사 지위가 해제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재신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오는 8월31일까지 118 프로젝트 가능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불가능할 경우 조합의 시공사 지위 유지에 대한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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