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간호사도 코로나19 검사·심폐소생술 한다

박미주 기자 2024. 3. 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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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6일 배포해 오는 8일 시행한다.

또 복지부에 '간호사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의 수행가능 여부를 질의하면 신속히 판단·적용토록 하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범위를 승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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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A 간호사의 시범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그래픽=조수아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6일 배포해 오는 8일 시행한다. 일반간호사, 전담(PA)간호사, 전문간호사로 나눠 수행 가능한 업무 기준을 세웠다. 정부는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심폐소생술, 코로나19 검사 등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엑스레이, 대리수술 등은 수행할 수 없도록 정했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지난 6일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배포하고 8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시행기간은 별도 공지 때까지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진료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의 부재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일부 떠맡았고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는데 대해 법적 불안감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토록 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또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화하고 의료기관이 교육·훈련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장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할 경우 자체보상토록 했다. 또 복지부에 '간호사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의 수행가능 여부를 질의하면 신속히 판단·적용토록 하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범위를 승인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98개 진료지원행위를 조사해 간호사 행위가능 여부도 정리했다. △코로나19 검사 △처방전 마취제 투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과 보고 △혈액 검체채취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일반 간호사 제외) △에이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단순 드레싱 △중심정맥관 관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의 행위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부 행위에 따라 간호사별 수행 가능 여부가 다르기도 하다.

또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배액관 삽입 △대리수술 집도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한 지침을 배포해 시행하면 현장의 혼란도 줄고 간호사들의 업무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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