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는 과태료 처분 부당… "공사대장 통보 개선해야"
행정처분 경감 위한 지자체 운용 묘수 필요성도 제기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설산업은 흔히 '규제의 요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양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을 비롯해 100여개의 법령을 통해 직·간접적인 규율을 받고 있고 그 정도가 타 산업 대비 중층적이라는 평가다.
행정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벌, 행정강제·조사·제재 등 행정처분이 촘촘히 마련돼 있다. 일부 제재 사유의 경우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제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업 활동 시 개별 행정처분이 끼치 높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관련 행정처분은 전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3개 행정제재 대상 유형 중 1위이며 최근 10년 동안 당해 법률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73.4%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공사 진행 중인 경우 시정명령이 이뤄진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준공까지 미통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다. 실제 처분 집행을 위임받은 지자체는 대부분 사전 제도의 안내나 시정명령 부과 없이 준공 이후 미통보를 이유로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에 따른 미통보 시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대대수다.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현장 관리가 진행된다는 인식이 있는 대형 건설업체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2021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설기업 대부분(86.1%)은 현행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 처분이 과도하다는 인식과 함께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다.
2021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공사대장 관련 ▲전자통보 대상 공사 축소 ▲정보입력 시기 조정 ▲전자통보 운용방식의 합리적 개선 ▲전자통보 정보 활용성 극대화 ▲통보제도 운영 목적의 합리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가장 우선 조달청 나라장터 등 주요 건설 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확대를 통한 입력 정보 간소화 유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부의 타 전산시스템과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입력 정보 대부분이 중첩된다는 이유에서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규제의 개선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대한 처분 위임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용 방식 변경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건설업 부담 경감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2021년 전라북도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을 둘러싼 제도 운용 방식 변경을 통해 과태료 처분 감소를 추진하기도 했다. 대상 건설기업에 사전 안내문 우편 또는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과실과 제도 미인지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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