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망 15주기→소속사 대표는 여전히 “억울” 송선미·윤지오 명예훼손 고소

이슬기 2024. 3. 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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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다.

고인은 지난 2009년 3월 7일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던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향년 30세.

장자연은 2006년 CF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2009년 방송된 인기 드라마 KBS2 ’꽃보다 남자’에 출연, 박선자/써니 역할을 맡아 매력을 뽐냈다.

고인은 기획사로부터 유력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가 유서와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해당 문건은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사 대표와 방송사 PD, 기업체 대표 등의 실명이 적힌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리스트 속 인사 10여 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논의하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연극 공연계 및 방송 문화계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장자연 사건도 다시 관심을 얻었다.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사건 발생 10년 만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금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어렵다"라는 도돌이표 결론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것.

과거사위원회 측은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도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청원에는 '故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고, 23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故 장자연의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아 분노와 안타까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 고인의 전 소속사 김모 대표는 배우 윤지오와 당시 장씨의 로드 매니저였던 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인 김영상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서초경찰서에 김씨를 위증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김씨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는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5년째 돌아오고 있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라며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윤지오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측은 갑작스럽게 고소를 진행한 이유도 적시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는 2021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시(2008년 10월 28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장자연과 A씨를 태우고 여의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A씨가 정모 PD와 통화에서 '저녁 먹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 위증 '횡령, 법인카드 사용, 카니발 보복매각, 조선일보 사장 관련 등 처음 조사 받을 때 말고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제적등본 확인 결과 장자연 어머니 사망일이 2005년 11월 23일임에도 MBC 'PD수첩'(2018년 7월 24일)과 미디어오늘(2018년 7월 3일)과 인터뷰 중에 '장자연이 방정오와 만났던 날(2008년 10월 28일) '어머니 기일에 차에서 울다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다' '술 접대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하고 있다'며 울었다고 기억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지오는 2019년 3월경 KBS2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해 'A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 윤지오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인데, SNS에 명품 인증 등 호화로운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귀국은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지오에 대해 기소중지를 했다"고 밝혔다.

김모 대표는 지난해 연말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송선미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선미는 2019년 3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한 윤지오로부터 “진실을 말해달라”며 지목을 당했다. 당시 송선미는 “장자연과 같은 회사(더컨텐츠)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 고인과 친분도 없었다”,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 중 1년은 연락이 두절 돼 일도 쉬었다.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가 패소했다. 김 대표가 (장자연 사건 관련)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했고, 나 역시 분노했다”, “출연료 등도 못 받은 게 있어 소송해서 이겼지만, 회사가 폐업해 끝내 받지 못했다” 등 발언을 했다.

김씨 측은 송선미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했다는 입장이다. 출연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송선미가 받고도 못 받았다며 거짓말했다. 이중수령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선미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거듭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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