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처 간 벽을 허무는 정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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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사혁신처의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익과 국민의 관점이 아닌 부처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셈이다.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2024년을 '부처 칸막이 철폐 원년'으로 삼아 과제 중심 협업으로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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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처 칸막이 철폐 원년 삼아
국·과장급 교류·정보 민간 제공 등
인사처, 채용·교육 관리 전반 개선
국민 편익 증진 위해 '원팀' 돼야
지난해 인사혁신처의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다. 이 법안을 놓고 복수의 다른 부처가 의견 대립을 벌였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이미 국무조정실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음에도 정작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부처 간 권한 다툼이 벌어진 것이었다. 결국 부처 간 대립에 당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재심의 절차를 밟았다.
대학교수 1315명의 설문조사 결과 2023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가 뽑혔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으로 장자의 산목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다. 법사위에서 벌어진 부처 간 갑론을박은 ‘견리망의’의 또 다른 사례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익과 국민의 관점이 아닌 부처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셈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2024년을 ‘부처 칸막이 철폐 원년’으로 삼아 과제 중심 협업으로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이 같은 국민의 바람을 담아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라는 비전 아래 국익과 국민 중심의 인사 혁신을 추진한다. 모든 공직자는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마인드로 대한민국 정부 소속 원팀이 돼 국익 우선, 국민 중심, 고객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국·과장급 핵심 직위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모든 공직자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채용·성과평가·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부처 할거주의에 매몰돼 부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기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걸러내 모든 공직자가 국민 중심, 고객 만족을 실행하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을 위해 정부 인사 자원 또한 적극 개방하고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내 우수한 교육시설과 기업 활동에 유익한 각종 콘텐츠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에 제공한다. 특히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정부 내 각 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각종 인사 정보 및 자원을 인사혁신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 및 국민에게 개방·제공해 최종적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려 한다.
세계적 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소설을 썼다. 소설 속 주인공인 파홈은 본인의 땅을 넓히기 위해 혼자 욕심을 부리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약 2m에 불과한 무덤뿐이었다. 견리망의가 아닌 ‘견리사의(見利思義)’로 임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2024년의 대한민국은 ‘88 서울올림픽’의 공식 주제곡처럼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이 더욱 살기 좋아지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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