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130%→120%→110%…‘사실상 퇴출’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3. 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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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최대 135%까지 치솟았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지난달 120%에서 이달 110% 수준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10% 수준까지 낮아지면, 판매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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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110% 수준으로 낮아져…"판매 경쟁력 크게 떨어질 것"
지난해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예금 금리 안내문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올해 초 최대 135%까지 치솟았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지난달 120%에서 이달 110% 수준까지 떨어진다. 보험업계는 판매 경쟁력을 잃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120% 수준인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이르면 다음 주 110%까지 인하된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출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개발·판매 관련 감독행정’ 협의 안내문을 각 생보사들에 발송했다.

생보사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 중 환급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한도 제한, 대량·초기 계약해지 가능성을 반영한 적용 해지율 산정 등 금감원이 제시한 9가지 상황별 환급률을 계산해 보고했다.

또 보너스와 관련해서는 보너스를 설계하지 않는 안, 보너스 지급은 가능하나 평균 공시이율로 무리한 계약자적립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설계한 안, 보너스 지급은 가능하나 영업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설계한 안 등 3가지 상황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도 보고했다. 대량해지와 관련해선 보너스를 지급한 다음 해에 30%가 해지되는 상황 등을 가정한 환급률도 계산했다.

이번 금감원의 협의 안내문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각 해지 시점별 환급률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해지율을 일시납 연금수준으로 높여 회사들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를 대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협의 안내문에 따라 각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각 생보사들은 협의 안내문에 따라 계산한 환급률을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 영업현장에서는 환급률 120% 수준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만기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50%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 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다.

최대 135%까지 보장했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당국의 제재로 지난달 120% 수준까지 낮아졌다. 환급률은 낮아졌지만 지난달 단기납 종신보험의 인기는 여전히 높았다. 종신보험의 보장을 받으면서도 10년 뒤 납입한 보험료보다 20% 더 많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10% 수준까지 낮아지면, 판매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환급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 환급률이 110%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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