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매출이 3400억원?…플랫폼법 과징금도 '역차별'

손엄지 기자 2024. 3. 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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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기업이 매출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 기준 과징금을 매기는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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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능사? 플랫폼법 쟁점은⑤] 해외 빅테크 규제 못하는 정부
매출의 10% 과징금 매긴다면?…네이버 8200억원vs구글 340억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해외 플랫폼 기업이 매출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 기준 과징금을 매기는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기업에 구속력도 가지지 못해 플랫폼법 도입의 명분도 잃어가고 있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22년 매출 344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회계업계에서는 구글이 공시한 매출의 30배인 10조5000억원을 진짜 매출액으로 보고 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익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서버를 세금이 낮거나 없는 곳에 둔다. 실제 이익을 얻는 국가에서는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다. 구글코리아의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다. 한국에서 내는 수익은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기록된다.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가 8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구글의 매출이 3000억원대에 불과한 이유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서버는 모두 국내에 있다.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15년 7%에 불과했던 구글의 점유율이 30%까지 올라왔고, 유튜브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가 카카오톡을 넘어섰다.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네이버·카카오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가지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네이버와 구글이 같은 잘못을 했을 때 네이버는 82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구글은 340억원만 내면 된다.

정부가 해외 빅테크 기업에 장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우려되는 점 중 하나다.

국내 플랫폼법이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구속력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최근 애플이 다른 결제 앱의 '근거리통신기술'(NFC) 연동을 막아온 것에 제동을 걸고 개방하도록 했다. 애플은 다음 달부터 유럽에서 다른 결제 앱에 NFC를 개방한다.

애플은 아직도 국내에서는 NFC를 개방할 계획이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기후동행카드 등 교통결제 수단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해외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플랫폼법 도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결국 만만한 국내 기업만 옥죌 가능성이 크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 도입은 시기상조"라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 동력을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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