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갈아타면 최대 50만원…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배한님 기자, 변휘 기자 2024. 3. 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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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 제정되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은 통신사업자가 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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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차등 지급 허용 등 3사 경쟁 유도
마케팅 경쟁 여력 없는 업계는 속내 복잡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사진제공=뉴시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법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이통3사의 마케팅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령부터 손보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부당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신규 가입·기기 변경·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 이동'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다.

방통위는 관련 행정예고를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새로 제정되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은 통신사업자가 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공시지원금,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과 별도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3일 방통위 의결 후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강도현 2차관은 이날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여러 문제는 막고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게 단통법의 취지였는데, 소비자 선택권 문제나 차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유통망에 "법 폐지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통3사의 속내는 복잡하다. 정책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지원금 '출혈' 경쟁에 나서기에는 걱정이 많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14일 시행까지) 영업일로는 불과 5일 남았는데, 이 기간에 전산시스템을 고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 모두 마케팅 경쟁 여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우선 주력사업인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통사들이 저마다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아야 할 동력이 떨어졌다. 지난해 5G 가입자 수 증가율은 월평균 1%대에 접어들었다. 수익성도 나빠졌다. 지난해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으로 2022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보다 번호 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면, 더 비싼 고가 단말기를 더 비싼 요금제로 번호 이동하는 것을 부추기게 돼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올라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 단말기를 자주 바꾸면 결국 단말기 제조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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