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트렁크에 아이가 앉아 있어요"..체포된 엄마의 황당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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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트렁크에 12세 아들을 태우고 도로를 운전한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6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본 목격자가 "차량 트렁크에 아이가 앉아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유아용 요람을 샀다"며 "요람이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아, 차밖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아들에게 트렁크에 앉아 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시킨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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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트렁크에 12세 아들을 태우고 도로를 운전한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6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본 목격자가 “차량 트렁크에 아이가 앉아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귀넷 카운티 경찰은 영상에 찍힌 자동차 번호판을 토대로 운전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36세의 다이앤 데니스 샤퍼(Diane Denise Shaffer)를 체포했다.
샤퍼는 트렁크에 자신의 12세 아들을 태운 채 조지아 도로를 운전해 갔다. 그는 경찰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유아용 요람을 샀다”며 “요람이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아, 차밖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아들에게 트렁크에 앉아 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시킨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모한 행위, 안전벨트 위반 혐의 등으로 샤퍼를 기소해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하루 뒤 보석 석방됐다.
#트렁크 #12세아이트렁크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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