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골 휘는 간병비, ‘차등 임금’ 도입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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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그제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서비스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미국·캐나다 등은 이미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한 홍콩·대만·싱가포르 등은 시간당 3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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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그제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노동력 공급이 정체돼 대다수 가구가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유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의 평균 간병비가 월 370만원,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 264만원에 달한다. 웬만한 월급쟁이의 한 달 봉급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추세로 볼 때 돌봄 비용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2042년이면 돌봄서비스 인력이 최대 155만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력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예상되는 수요의 30%밖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나머지 70%를 메워야 하는데 현재로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범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고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적용할 경우 주 5일 근무에 월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전히 부담스런 비용이다.
돌봄서비스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미국·캐나다 등은 이미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한 홍콩·대만·싱가포르 등은 시간당 3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 싱가포르만 해도 가사도우미 비용이 우리의 6분의1이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정작 가사도우미들의 만족도는 꽤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간병 및 육아 부담이 줄면서 자녀와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이 크게 완화됐다고도 한다. 간병·육아에 등골이 휘는 우리 처지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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