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고도제한 완화 눈앞… 중구 30년 숙원 푼다

서유미 2024. 3. 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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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남산 주변 신고도지구 개편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재열람 공고하면서 오는 14일까지 주민에게 재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변경안에는 중구가 지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제출한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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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주민에 재공람·의견 청취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 다산동에서 열린 남산고도지구 재정비 주요 내용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남산 주변 신고도지구 개편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재열람 공고하면서 오는 14일까지 주민에게 재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변경안에는 중구가 지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제출한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12m, 20m 높이까지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지역별로 16~40m까지 완화되며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도 가능해진다. 또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14층 이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시행할 때 2개 층을 높여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일대 8곳이다. 아울러 역세권 등에서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45m까지 높이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향한 지난 1년 반의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재산권이 묶이고 노후화된 주택에서 살아야 했던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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