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석연료 기업 보호 논란’ 에너지헌장조약 탈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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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화석 연료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악용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에너지헌장조약(ECT)을 탈퇴하기로 했다고 현지 시간 6일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 각국 대사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ECT 탈퇴 제안에 잠정 동의했으며, 7일 장관급 회의에서 탈퇴 입장을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탈퇴가 공식화하면 이후 실시된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분야 투자는 조약상 분쟁 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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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화석 연료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악용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에너지헌장조약(ECT)을 탈퇴하기로 했다고 현지 시간 6일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 각국 대사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ECT 탈퇴 제안에 잠정 동의했으며, 7일 장관급 회의에서 탈퇴 입장을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달 유럽의회에서 탈퇴 확정을 위한 찬반 투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ECT는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지역 독립국들과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및 국제 협력을 목표로 1994년에 체결한 조약입니다.
하지만 ECT에 에너지 투자자가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허용한 분쟁 해결 조항이 포함돼 있어 화석연료 기업 등이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제기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ECT 탈퇴를 선언했고,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7월 모든 회원국의 일괄 사퇴를 제안하면서 탈퇴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한편,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지난달 22일 ECT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탈퇴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탈퇴 절차는 1년 뒤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탈퇴가 공식화하면 이후 실시된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분야 투자는 조약상 분쟁 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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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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