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김포공항 면세사업권 모두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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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판매 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존 화장품·향수 품목에 더해 김포공항 전체 면세사업권을 롯데면세점이 모두 가져가게 됐다.
6일 관세청은 이날 오후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을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 최종 사업자로 낙찰했다.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2022년에 최장 10년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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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장품-향수에 더해 전부 따내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판매 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존 화장품·향수 품목에 더해 김포공항 전체 면세사업권을 롯데면세점이 모두 가져가게 됐다.
6일 관세청은 이날 오후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을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 최종 사업자로 낙찰했다. 롯데는 다음 달 17일부터 2031년까지 7년간 해당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DF2구역은 신라면세점이 2018년부터 5년간 운영한 구역으로, 774.4㎡ 면적에 연 매출은 2019년 기준 약 419억 원이다.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2022년에 최장 10년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낙찰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실패를 만회하게 됐다.
낙찰에 실패한 신라면세점은 롯데면세점과 매출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과 2위인 신라면세점의 지난해 1∼3분기(1∼9월) 누적 매출은 각각 2조2450억 원, 2조1617억 원으로 833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사업의 연속성과 롯데의 김포공항 사업권 독과점 문제를 주장했지만 관세청 측이 두 사업장의 품목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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