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조사 착수
권순완 기자 2024. 3. 7. 03:02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살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1년 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 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이어 환불 거부 등이 143건(31%), 가품이나 제품 파손과 같은 품질 불만은 82건(18%)이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 중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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